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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9 2012가단10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60,854원과 이에 대한 2011. 12. 23.부터 2012.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0. 7.경부터 2011. 11. 17.까지 의약품을 공급해왔는데, 2011. 12. 22.을 기준으로 90,360,854원의 대금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피고도 이러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직원인 C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아 오면서 별다른 의심 없이 C이 요구하는 거래장에 서명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C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허위의 거래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서 물품대금을 편취해왔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은 허위의 채권이다.

2. 판 단 갑 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과 갑 9호증의 2,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영업직원 C을 통해 피고에게 2011. 11. 17.까지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과 C은 B병원 수간호사의 발주를 받고 발주서와 함께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B병원 원무과에서 의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은 후 발주서에 병원 직인을 받아온 사실, C은 2011. 6. 15.경부터 새로이 작성된 거래장에 다달이 피고의 확인서명을 받아왔고, 2011. 12. 22.경 피고에게서 그때까지의 대금채권 잔액이 90,360,854원이라는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 거래장과 발주서의 기재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장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공급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증거들과 갑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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