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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6 2016가단424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위 C 등에 화장지 등 물품을 납품하는 업을 한 자이며, E는 위 D의 직원으로 위 C에 물품공급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나. E는 2014. 7. 1.경 위 C에 실제로 544,20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1,403,700원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장의 금액란에 1,403,700,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 측에 제시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까지 40회에 걸쳐 38,38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이 법원 2016고단2099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7. 4. 2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는 C에서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남편 G이 거래명세서와 대조하지 않고 E가 작성해 온 거래장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2013. 3.부터 공급받는 자용 거래명세서의 일부 반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횡선을 긋고도 피고에게 교부할 공급자용 거래명세서에는 횡선을 긋지 않고 원고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였고, 거래장에 횡선으로 그어진 반품된 물건을 차감하지 않은 채 기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원고 직원으로부터 거래장에 확인서명을 받았으며, 다음 거래일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서 전거래일의 거래장에 따라 전잔고 항목 금액을 입력하여 이를 원고 측에게 교부하였고, 위 G은 위와 같이 납품액이 부풀려진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었다.

또한,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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