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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6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경부터 B가 운영하던 C산업(변경전 상호 : D)에 도료 등을 판매하였다.

나. B의 형인 피고는 2012. 4.경 B로부터 C산업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C산업을 인수한 이후 2014. 3. 19.경까지 C산업에 도료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산업에 판매한 도료 등 대금 중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21,546,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은 피고가 C산업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고 주장의 미지급 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2. 4.경 B로부터 C산업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42조 제1항),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B로부터 C산업을 인수한 후 2012. 4. 16.경 원고가 작성한 원고와 C산업 사이의 거래가 기재된 거래장을 확인한 후 그때까지 C산업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6,047,73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거래장에 서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료 등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C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기왕의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장을 정리한 사실, 원고가 2012. 12.경부터 전산으로 거래내역을 정리하게 되자 피고는 2012. 12. 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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