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3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의 치료비 및 이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C 뉴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 17:20경 고양시 일선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진고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위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한 F 봉고 차량이 황색 신호에 속칭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위 아반떼 차량으로 위 E의 봉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위 E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1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및 위 D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73,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3.까지 속칭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032,290원을 교부받았다.

2. 합의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피해자 G에게 “2010. 10. 15.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으니,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면,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