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 기재의 각 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후진할 때 일부러 뒤에 서 있거나 출발하는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운전자를 속임으로써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1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옆 골목 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일부러 다리를 갖다 댄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실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2017. 1. 16.경 보험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017. 3. 2.경 F병원으로 치료비 70,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치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821,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