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1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같은 날 각 약식기소) 등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방식이나,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끝물’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2015. 9. 22. 15:50분 부천 원미구 중동 원미보건소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에 F, G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는 I 운전의 J 혼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혼다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8,508,6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725,28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L, D과 공모하여, 2016. 10. 21. 17:1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대공원지하차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에 B, L, D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M 운전의 N 스타렉스 화물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3,784,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