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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되었다가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23:50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에서 고의로 운전석 뒷문 부분에 어깨를 부딪친 다음 D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83,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5,67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15』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23. 22:53경 서울 강남구 F 앞 골목길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르쉐차량이 천천히 다가오자 갑자기 나와 피해자의 차 왼쪽 사이드미러에 피의자의 왼쪽 손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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