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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정6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비비기’ 방식이나,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속칭 ‘끝물’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9. 22. 15:50 부천 원미구 중동 원미보건소 부근 교차로에서 B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에 C과 같이 승차하여 사고지점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제90번), 수사보고(전화조사, E)에 의하면, 당시 B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멈춰선 위 혼다 승용차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 혼자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승 경위나 사고 발생 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B의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 내용, 피고인과 B, C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B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 정도, 피고인의 상해 부위, 보험금 수령 경위 및 보험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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