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70 세) 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D 약국’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1:53 경 위 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약국의 입구를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약국 출입문 유리( 이하 ‘ 이 사건 출입문 유리’ 라 한다 )를 수리 비 약 111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유리 소유자 등 확인 보고)
1. 경찰 내사보고( 임장)
1. 발생보고( 특수 재물 손괴)
1. 현장 사진, 파손된 유리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문 유리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재물 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 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