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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7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B의 집인 전 남 C 304호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0:00 경 위 C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전화하여 “304 호 야식 배달을 왔는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원룸건물 입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6. 1. 26. 16:50 경 위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입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304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16:50 경 전 남 C 304호 앞 복도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304호 출입문 번호 키를 드릴로 구멍을 뚫게 하여 부수고, 위 번호 키 커버에 접착제를 붙여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번호 키 파손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스토커성 범행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성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현관 번호 키 손괴에 그친 점, 피해 자가 피해액을 변제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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