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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45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c 동 107호 ‘C 식당’ 내에서 이혼한 D이 불량스러운 동창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던져 피해자 임대인 성명 불상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2 장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출입문 유리인 점, 피해 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수리를 완료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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