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리 칸막이에 대한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같은 날 21:50 경 일행과 오해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있는 위 주점 30번 좌석 유리 칸막이( 가로 길이 약 30cm , 세로 길이 약 60cm , 두께 약 0.5cm )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의 일행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30번 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유리 벽면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2 층 계단 유리 벽면( 가로 길이 약 40cm , 세로 길이 약 60cm , 두께 약 0.5cm ) 을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건물 복도에 설치된 유리 벽면 소유관계),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사유)
1. 피의 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건물 복도 유리 벽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