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9: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콜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받침대 및 돌을 위 가게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 장, 전면 유리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그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인 C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6.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6. 7. 20.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친형을 간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