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9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6. 23: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원룸’ 앞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이 잠겨 있어 건물 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제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2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 던져, 출입문 안쪽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액자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주인 E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나온 위 E의 조카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너가 관리 인의 조카냐.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누군가 물건을 부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H(30 세) 이 제 2 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잡고 밀어 그곳에 있던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