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강릉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50:50의 지분을 소유한다.
단 절차상에 있어 명의만 피고로 한다.
㉡ 피고는 시설 및 택지 조성을 담당하고, 원고는 자본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위 투자금은 경락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갚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들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 부산진구 F 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하 ‘부산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설정일 2015년 1월 10일). ㉣ 특약사항 : 2억 원 대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50% 가등기를 원고에게 해주며 부산 부동산 가등기는 철회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4. 12. 14. 1,920만 원, 같은 달 23. 800만 원, 같은 달 26.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같은 달 30. 3,380만 원 합계 2억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26.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31. 피고 명의로 '2014.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7.경 강릉시산림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강릉시산림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