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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606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인천 옹진군 D 임야 3,498㎡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던 인천 옹진군 D 임야 3,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5.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9. 5. 2억 7,000만 원에 입찰한 F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는 2014. 9.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로개설허가를 2015. 5.까지 받으며, 도로개설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각대금에서 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60%를 피고가 가지고, 상호신뢰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되, 피고가 도로개설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는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4. 10. 28. 접수 제462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5. 5.까지 도로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선정당자사) 및 선정자 C에게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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