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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가합1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강릉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50:50의 지분을 소유한다.

단 절차상에 있어 명의만 피고로 한다.

피고는 시설 및 택지 조성을 담당하고, 원고는 자본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위 투자금은 경락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갚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들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 부산진구 F 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부산 상가 부동산’이다.

을 담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설정일 2015년 1월 10일). 특약사항: 200,000,000원 대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50% 가등기를 원고에게 해주며 부산진구 F 가등기는 철회하기로 한다.

나.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산 상가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6. 원고 앞으로 ‘2014. 12.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피고 앞으로 ‘2014.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3. 17. 강릉시산림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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