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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14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외 9필지 지상 E 제312호 내지 제316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C 소유의 인천 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교환하되, C가 피고에게 교환차액 9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의 감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2013. 5. 13. 2억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9. 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H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3. 5. 14. 채권최고액 2억 원, 2013. 7. 24. 채권최고액 2억 원, 2013. 9. 6.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4. 3. 2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5. 모두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2014. 11. 4.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가등기를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4.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와 G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G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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