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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7나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6,1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50:50의 지분을 소유한다.

단 절차상에 있어 명의만 피고로 한다.

㉡ 피고는 시설 및 택지 조성을 담당하고, 원고는 자본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위 투자금은 경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갚는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들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 부산 진구 C 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담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설정일 2015년 1월 10일). ㉣ 특약사항: 200,000,000원 대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50% 가등기를 원고에게 해주며 부산 진구 C 가등기는 철회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경락받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4. 19,200,000원, 같은 달 23. 8,000,000원, 같은 달 26, 5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0원, 같은 달 29. 40,000,000원, 같은 달 30. 33,800,000원 합계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피고 명의로 2014.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3. 17. 강릉시산림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강릉시산림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강릉시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1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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