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와 피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경락받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2.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50:50의 지분을 소유한다. 단 절차상에 있어 명의만 피고로 한다. 피고는 시설 및 택지 조성을 담당하고, 원고는 자본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위 투자금은 경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갚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용들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 부산진구 C 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담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설정일 2015년 1월 10일). 특약사항: 200,000,000원 대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50% 가등기를 원고에게 해주며 부산진구 C 가등기는 철회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피고 앞으로 ‘2014.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37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출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소장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