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으로서 2015.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B 행사장 내 소방홍보관에서 체력측정장비를 소개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왕복달리기, 제자리 뛰기, 배근력, 체전굴,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의 시범(이하 ‘이 사건 시범’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13:00경부터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고, 선천적, 체질적 및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범 이전에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시범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시범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