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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3구단130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1991. 4. 1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상병’) 진단을 받고 1997. 9. 30.까지 요양 및 2012. 5. 7.부터 2012. 12. 2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0.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2013. 4. 3.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압박으로 인한 예상기간 2012. 12. 30.부터 2013. 1. 31.까지의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0.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증은 승인상병에 포함된 증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제1처분’)을, 2013. 4. 15.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압박이 승인상병 또는 그 수술 과정의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증상의 고정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제2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2013. 1. 및 2013. 4. 12.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0. 및 1996. 4. 두 차례에 걸쳐 승인상병에 대한 추간판제거술과 감압술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제3-4-5요추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2. 5. 9. 이 부분 고정술을 받았는바, 원고 주치의들이 이러한 수술로 발병한 이 사건 각 상병을 확진하고 있고 향후 치료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피고 자문의의 자문만으로 이루어진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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