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8. 1. 버스를 점검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버스 상부에 오르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좌견관절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변성, 뇌진탕(의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변성, 제4-5요추간 요추부 유합상태’의 진단을 받아 2012.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위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좌견관절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에 대해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2010. 2. 27. B초등학교 건물 계단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다 실족하여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변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이 사건 제1사고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2013. 3. 11. 피고에게 척추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4-5요추-제1천추의 3분절에 척추고정술을 한 상태로 요추부 3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있으나, 위 장해상태는 불승인상병인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