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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14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2014. 12. 1. 11:35경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로 다가오는 동료근로자를 피하려다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 쪽에 충격이 있었다며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요양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7~10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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