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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9 2015구단191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MRI 확인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에 신경 압박의 소견도 없고, 신경근도 정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팽윤증 정도의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 ‘B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8. 01:00경 볶은 자장을 프라이팬에서 보관통으로 옮겨 부으려고 위로 쳐드는 순간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넘어졌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1. C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지 않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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