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누3374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6년생)는 2003. 4. 21. 주식회사 금강포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확장술을 받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07. 10. 31. 요양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우수부 및 우수근관절부 염좌 만성외상후 두통, 제5-6경추 및 6-7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등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일품공장 작업장 내 지게차가 후진하다

원고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추가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영남대병원 등에서 제3-4 요추간 협착증을 진단받고, 2013. 6. 26. B병원에서 제3-4요추간 척추고정술, 제3-4-5요추-제1천추간 연장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신경강압술 및 연장 척추경 나사목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