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0:20 경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43km 지점을 주행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고속버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