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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2:42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뒤 자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수원 터미널 부근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마 침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02번 길 7, 권선 신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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