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1:15 경 울산 남구 ‘ 야음 사거리 ’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64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중앙로 32 ' 수암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 미( 제 1 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1 유형)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