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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6:00 경 용인시 기흥 구 신정로 220-1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 던 C K5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5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 중이 던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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