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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1: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강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4 동 소재 양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가 던 중 양 강 중학교 사거리를 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고 뒤로 잡아 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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