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20 경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72에 있는 구로 전화국 사거리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구로 전화국 사거리로 가 자고 요구한 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승차한 장소가 구로 전화국 사거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택시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