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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7. 08:57 경 피해자 E( 여, 45세) 의 휴대전화로 ‘ 씨 팔 년 해라

그럼 나도 너 회사에 다가 너 같은 년 어떻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까고 할 거다.

너 집까지 다 밀할 거다

똘년이년아. 니 년 가랑이 벌려 준 것 다 회사에 뿌려 불란다.

해 라 씨 팔 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02 경 ‘ 너 상 판때기. 병신 안 하면 씨 팔 년 넌 죽 엇어. 너 회사에도 몇 번 가봤거든 띨 띨 아. 고객회사라고 갔더니 나중 니가 다니는 회사 드라. 시발년 해 개 쌍년 아. F 신발 준다느니 그런 싸구려 잡말 말고. 띨 년 아. 넌 차팔아먹을려는 년이란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직장 또는 가족에게 피해자와 G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8. 07:2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에게 피해자 E( 여, 45세) 의 사진과 함께 ‘이 띨 띨 이년도 우리들의 구년 동서다.

이년은 20년 구 녕 파 준 년. 너씹년아 인사 해라.

I 카페 지워 라고 햇어.

씨발 년 아. 분이 안 풀리네.

씹구 녕 씻고 초등 동창 넘 들 줘 라. 니 식구들한테 도 말해. 개잡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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