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6. 17:15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지인인 B과 식사를 하던 중, B이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손해배상 액수로 시비하는 것을 엿듣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전화를 걸어 " 너, 내가 그때, 어 합의 보자 해 가지구 갔었지.
사무실에. 너 다 용서해 준다고 저기 해 놓고 뒷 다 마 까는 게 뭐야.“, ” 야, 이 씨발 년, 죽을래
101동 이 북한 년이, 씨“, “ 너 조심해. F 아파트 101동 이 씨발 년, 너 인생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 그냥 놔둘 거 같애 “, ” 니가 나 죽인다니까
나도 너 죽일게.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의 요구대로 폭행 사건의 합의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6. 21:24부터 같은 날 23:37까지 시흥시 G 소재 H 횟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제 1 항 기재 B 관련 사건 합의 문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 그만해요.
말이 통해야 죠. 술 깨고 오세요.
”, “ 나 이제 병원 가야겠어요.
제 발 그만 하세요.
문자 보 내도 이제 신경 안 쓸 꺼예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나가 나두 병원 갈나 당 너 때문에 어찌”, “ 탈 여”, 북한 년은 북한 년이야
I한테 교육 제대로 받았어,
너 혀가 길으니 혀 바“, 나사 시 미로지도 세도 오르게 노동당 죽인다며”, “ 왜 할 말 없어”, “ 넌 조사대상, 너 I 왜 화벌이 하래”, “ 썩을 ㄴ”.. “J 아, J 아 죽 것 당”, “ 오라버니 꼴통 잘 햐”, ” 자닝 흐 나 죽 것 당, 잠잘 와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