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1. 18:18 경 피해자가 아들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전화 받으세요,
지금 안받으면 집 찾아갑니다,
내 집 찾아가면 줄초상 치니깐 , 알아서 하이 소, 진짜 간다 오늘, 내 씨 발 니 아들 죽이러 포항 가고 있다, 씨발 년 아, 내 전화 안 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 거도 나중에 죽이 뿔 거다,
씨 발 니 아들 때문에 씨 발 죽인다, 더 이상 나도 못 버틴다, 개시발 년 아 진짜 죽일 거다
” 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6. 6. 22. 13:03 경 “ 오늘 니 아들 진짜 죽일 꺼다
개 시발, 진짜 간다 오늘, 내 씨 발 니 아들 죽이러 포항 가고 있다, 씨발 년 아, 내전화 안 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 그도 나중에 죽이 뿔 거다,
씨 발 니 아들 때문에 잘나가던 내가, 전재산 다 날리게 생 겻 고 신용 불량자에 이제는 압류까지 들어오고 내 진 따 느그도 다 죽이고, 나도 우리 새끼들하고 같이 자살할 거다,
개 씨 발 년 아 ”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