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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0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피해자 B( 여, 48세) 의 채권자인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았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 17:3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 씨 C한테 돈 빌렸죠

제가 C한테 차용 증 인계 받았습니다.

이자, 원금 다 안 넣었네요.

이제 제가 받을 겁니다.

당장 연락 안 하면 당신 집 그리고 하루 종일 B 씨 따라 다닐 겁니다.

지금 연락 줘야 될 겁니다.

아 님 낼부터 시작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14 경 재차 피해자에게 “ 연락해 라 좋은 말할

때. 당신 집 가서 웃음거리 만들기 전에. 당신 신랑 찾아간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4. 11:57 경 피해자에게 “ 내 돈 주기 전에는 다리 뻗고 못 잘 거다

ㅆ ㅂ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44 경 피해자에게 “ 날 만만하게 쳐 봤나

본데 기다리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뒷일은 책임 안 진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11. 15:13 경 피해자에게 “ 이혼했다고

구라 치면 내가 믿나

이 사기꾼 년 아. 너 신랑 만났고 매일 그쪽으로 출근해서 같이 행동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7. 1. 12. 16:33 경 피해자에게 “ 내 돈 떼먹고 잘 살 거 같으나 받을 때까지 넌 다리 뻗고 못 잘 거다,

사기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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