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B( 여, 50세), C(56 세 )에게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2016. 11. 5. 19:01 경 “ 야 씨 발 새끼야”, 같은 날 19:19 경 " 사기꾼 개새끼야", 같은 날 20:19 경 " 거지새끼", 같은 날 20:54 경 " 야 씨 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같은 날 20:56 경 " 너 죽인다", 같은 날 21:02 경 " 개새끼", 같은 날 21:03 경 " 너 무선 통신에서 개망신 당한다 씹할 놈 아", 같은 날 21:04 경 " 개새끼 이겨 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2016. 11. 5. 19:03 경 " 야 씹할 년 아", 같은 날 19:17 경 " 미친년 술 안 먹었어", 같은 날 20:19 경 " 거지 년", 같은 날 20:31 경 " 씹할 년 명예훼손 같은 소리하네
", 같은 날 20:46 경 " 이 씨발 년 아 오늘 죽이러 갈께
개 씨 발 년", 같은 날 20:55 경 " 야 개년아 보지 다 찢어 놀게 기다려 건드릴 사람 건드려야지
씹보지야", 같은 날 21:00 경 " 똑 같으면 다 죽어 ㅋ 씨 발 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D(78 세) 의 휴대전화로 2016. 11. 5. 19:04 경 " 야 개새끼야", 같은 날 19:07 경 " 이 개 만도 못한 씹새끼야, 넌 돈 읽고 욕 쳐 먹고 잘한다 씹할 놈 아", 같은 날 21:06 경 " 건 드릴 걸 건드려야지
개새끼", 같은 날 21:06 경 " 너 씹새끼 내일 아침에 갈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