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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8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여) 과 자매지 간으로 평소 어머니 봉양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13:34 경부터 14:16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81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석유통 들고 가서 니 네 집 불 질러 버릴 거야 개년들 아. 그래 년 아 다 죽이고 우리 E 씨 년들 신문에 나야 돼, 세상 여론이 어떤지 봐야, 너 같은 미친개들이 사라지지. 암튼 난 더 이상 가만있진 않는다.

니가 우리 집 와서 한 건 100 배 갚는다.

전당포 노인 죽인 것처럼 너 같은 년도 죽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01:56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가기 가난했던 시절에 베풀지 못했던 시절에 떳떳할 수 없었기에 동생한테 무시당하고 서로 물고 찢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살인적 충동이 생기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16:09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넌 죽을 줄 알아, 석유 한통 사 갖구 학원에 너네

집에 뿌린다.

맘대로 해라.

미친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비추어, 각 판시와 같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모를 봉양하는 문제와 노모의 재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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