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0.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1.8km 지점에 있는 ‘수락산 터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터널 내벽을 충격한 후 차선을 이탈하여, 때마침 위 터널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