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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3.2km 지점 노고산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3.2km 지점 노고산1터널을 송추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넘어가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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