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직동에 있는 성남~이천간 고속화도로 직리터널 안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도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며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터널 내벽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4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684,41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0쪽), 각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진단서(수사기록 96쪽), 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