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4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6:1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산터널(판교기점 112km 지점) 내에서 B 현대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C(38세, 남)이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터널 내에서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30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