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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5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9.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8: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40.7km 지점인 수락산 터널 내부 편도 4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면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고장으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0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 위 정차 중인 차량 내부에 그대로 머무름),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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