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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5: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중턱 움막집에서 연장 자인 피해자 B가 나이 어린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 못된 노인네 ”라고 소리치면서 마시던 커피를 피해 자의 옷에 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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