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피고 및 N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투자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수익배분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익배분 비율은 출자액 비율로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N의 출자액은 각 현금 투자금 538,000,000원과 각자 명의의 대출금 470,000,000원을 합한 1,008,000,000원이고, 피고의 출자액은 현금 투자금 538,000,000원과 피고 명의의 대출금 700,000,000원, 개발비용 등 736,950,000원 합계 1,974,950,000원이므로, 결국 원고와 N 및 피고 사이의 수익배분 비율은 1(원고) : 1(N) : 1.95(피고)가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 피고 및 N 사이에 피고의 노무비를 월 5,000,000원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2015. 5.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총 18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는 총 90,000,000원이다.
피고가 실제로 그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노무비 75,0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노무비는 25,000,000원이다.
3) 위 수익배분 비율과 노무비를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금은 171,028,245원(= 이 사건 각 토지의 투자로 인한 총 이익금 675,561,571원 × 1/3.95, 이하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의 노무비 부담분 25,000,000원을 공제한 146,028,245원(= 171,028,245원 - 25,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수익배분 비율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