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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7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3,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C 사이에 정산이 마쳐졌고, 아파트는 2017. 7. 11.경 준공됨),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7. 3.경 C이 일용근로자들에게 2017. 1.과 2017. 2.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노무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의 D는 C 측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에게 2017. 3.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노무비 직불동의서 현장명 : B아파트 신축공사 공종 : 내장목공사 도급업체 : C 상기 현장 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C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아 래

1. 2017. 1. 노무비 : 80,146,050원(1월 노무비 내역서 참조)

2. 2017. 2. 노무비 : 69,837,000원(2월 노무비 내역서 참조)

3. 2017. 3. 13.까지 노무비 및 이후 발생하는 노무비 전부 * 단, 위 제1항 및 제2항은 2017. 3. 31.까지, 제3항은 2017. 4. 30.에 지급한다.

2017. 3. 31. 이후 발생한 노무비는 발생월 말일에 정산하여 그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여 지급한다. 라.

그 후 2017년 1~3월 노무비는 C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2017. 4. 이후의 노무비는 미지급 상태이다

(2017. 5.말경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은 공사를 마쳐 현장을 떠났고, 원고는 하자 처리 등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7. 7.경까지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2017. 4. 1.부터 2017. 7. 14.경까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는 10,573,98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7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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