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5가단142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C을 피고의 ‘D’라는 직함을 주어 E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겼다.
원고는 피고의 ‘D’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투입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해당 월의 전체 노무비를 다음 달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1일 노무비 합계 66,46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1,44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표현대리책임(민법 제125조)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또는 명의대여책임에 있어 명의차용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력공급계약 당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