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9.경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에 E을 신축하는 공사(토목, 기계, 조경 포함)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과 위 공사 중 형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노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작업일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95,912,090원을, 피고 C에게 합계 531,141,49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노무비를 허위로 부풀려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각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2018. 11. 20.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8형제14628호)을 받았고, 피고 C 역시 2018. 11. 22.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형제37237)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노무비는 295,912,090원에 이르는데, 피고 B의 계좌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은 221,319,53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노무비는 531,141,490원에 이르는데, 피고 C의 계좌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은 288,564,360원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