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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03599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가 D공사를 도급 받았고, E이 그중 A, B지구의 각 거푸집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F가 2016. 7. 20. B지구의 거푸집설치해체공사의 ‘자재납품 및 시공공사(노무제공)’를 재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F 소속 기술반장 겸 형틀반장으로서 F의 위 공사에 목수 팀장인 원고 및 원고가 데리고 온 10여명의 목수들을 공급하며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미지급된 노무비 1,700만 원(세금 포함)을 2018. 1.까지 전액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지불합의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당시 E의 현장소장 G가 확인인으로 위 지불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노무비 외 원고가 데리고 온 목수들에 대한 관리비로 목수 1인에 대한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16. 10. 24.부터 2017. 11. 6.까지 일하였는데, 2016. 11.부터 2017. 3.까지 발생한 노무비 중 목수 1인의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위 지불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위 지불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와 ‘돈내기 공사’(㎡당 16,000원으로 계산한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가 2017. 4.부터 원고에게 목수 2인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지불합의서 기재 노무비는 장래 원고가 추가로 일할 경우의 노무비인데 위 지불합의서 작성 후 10여일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10여일에 해당하는 노무비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주기로 한 공구도 피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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