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경비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95. 11.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군 복무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권도 수련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으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력적으로 약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군 복무 중 엄격한 군기와 규율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특히 1994. 2. 초순경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선임병들이 강제로 원고의 다리를 찢는 바람에 극도의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후, 소속 부대에서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